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내연녀소송 피고로 손해배상 소장 받았습니다.

조회수 37,799 | 2024-01-29

저번주 목요일인가? 연차여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뭔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보니깐 저한테 온 손해배상 소장이더라고요.  소장을 보니 제가 희대의 불륜녀가 되어있던데 제 남자친구 이름이 소장안에 있는거에요.  알고보니 제가 1년 동안 만났던 남친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 소름끼치는데 저도 가만히 있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에 내연녀소송 피고로 손해배상 소장받았는데 유부남인거 몰랐으면 괜찮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뭔지 궁금합니다.
A
내연녀소송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고 난 후 30일 이내에 내연녀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기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를 모두 수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하며 만약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해야하는데요. 이미 상대방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상대측의 주장에 대항할 방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진행해야하는 내연녀소송인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말씀드리며 혹시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모르겠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법률상담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