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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이면 봐주나요

조회수 62,302 | 2024-01-29

평일에 기분안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랑 약속을 잡고  술을 한바탕 먹었는데 제가 차를 끌고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대리를 부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아깝고  별로 안취한거 같아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한테 걸리게 됐습니다.  음주수치가 한 0.12? 정도나온거 같은데 저 전과 없고 음주운전초범이거든요?  초범이면 봐줄까요?
A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사고여부, 운전경력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되는데 초범이라도 큰 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명령을 받는데 집중해야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과 법리적인 해석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음주운전구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은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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