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621 | 2024-0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나 매매등 일정한 금전을 지불한 후 소유주가 바뀐 사적인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법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아무리 건물의 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침입할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주거침입은 무단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기에,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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