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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조회수 48,621 | 2024-01-28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변기도 안되고 씽크대 냄새나고 세면대 고장나고 도저히 살수없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고쳐준다 했습니다 그날 변기라도 고쳐 달라니 집주인이 자기가 알고있는 설비업자가 바빠서 당일은 불가하고 다음날 고쳐줄테니 주위 공중화장실을 찾아 다니라 하고 숙박비를 달라 그래도 자기책임이 아니라 합니다 자기는 내려가는걸 봤다 합니다 갑자기 그런걸 자기가 어떡하냡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좀 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하는게 껄끄러웠는지 설비기사를 말도 없이 불러서 제가 집에 없는동안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화나서 비밀번호를 안바꾸고 갔는데 집주인이랑 통화해서 그냥 들어온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거의 일주일동안 그집에 안들어 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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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나 매매등 일정한 금전을 지불한 후 소유주가 바뀐 사적인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법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아무리 건물의 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침입할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주거침입은 무단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기에,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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