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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가능할까요?

조회수 57,035 | 2024-01-18

1. 근로자가 구두, 문자로 퇴사한다 해놓고,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은 각하되었음. 2. 회사가 속한 지역 사람들에게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엿 먹이겠다 라는 막말을 하고 다님. (증인 있음) 3. 근로자가 3개월간 매일 아침 06시~07시에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으로 전화를 함. 대표가 전화를 받거나 다시 걸면 수신차단 되어있었음.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에게 시달리며, 삶이 힘들고 버거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자 하는데 성립요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A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 313조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 '위력'의 행위로 방해가 되었을때 성립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본인의 명예 혹은 신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데요. 만약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될 수 있는데요. 만일 질문자님께서 정신과 치료 진단서, 통화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으니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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