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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 고소 당할 경우

조회수 50,132 | 2024-01-18

저번주에 회식을 한 3차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여직원이랑 둘이서 ㅁㅌ에서 술을 먹다가  눈이 맞아서 성관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연락이 와서는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저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A
아무래도 성추행보다는 성폭행의 죄질이 더 나쁘게 여겨지고 있으며 성폭행 고소를 당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도 더 높은게 당연한데요. 형법 제 197조에 따르면 성폭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시도가 있었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성추행과 달리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해자가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당한 사람일지라도 피해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 견을 더 반영할 확률이 높은데요. 게다가 성폭행 사건은 기록에 남게 되면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파악,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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