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 특히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을 겪으면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할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해위를 저질렀을 때 절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거부하더라고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을 때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도 외도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음,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합니다.
만일 증거가 확보 된다면, 수원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