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호감이 있던 상황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안겼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성추행기준 성립 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의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금의 유형력만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 확정이 된다면,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죄목이며, 내가 억울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수사관들은 나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