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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압류에 관한 문의입니다

조회수 98,838 | 2024-01-16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한 상태이고 재산이 없으면 월세 보증금 압류를 할 예정인데 지연손해금 포함 250만원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250만원은 월세 보증금압류로 모두 되찾을 수 있을 정도인가요?
A
추후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먼저 신청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또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용증명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에 비하면 가격이 효율적이라 비용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채무자와 이의를 다툴 여지 없이 확실하게 분쟁요소가 없어야 지급명령에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압류를 신청해야하는데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 타이밍, 상대방의 재산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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