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우리나라 건장한 남성이라면 지게 되는 의무로 헌법 제 39조에 이러한 의무를 명시하라고 하고 있으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병역법위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복무 기피 및 미이행
2. 면제 관련 법 위반
3. 탈영 및 도주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면 병역법위반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병역법을 위반하도록 도운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역법위반으로 인정한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은 놓여져 있는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