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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수원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60,283 | 2023-12-29

수원에서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5-6개월 전부터  남편이 자기도 생활비가 없다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식투자는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양육비청구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혼전문인 수원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변호사 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
이혼 후 비양육권자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금원을 반드시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양육비청구를 통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미 정한 액수가 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만일 비양육권자가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30일 감치 처분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분이므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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