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권자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금원을 반드시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양육비청구를 통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미 정한 액수가 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만일 비양육권자가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30일 감치 처분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분이므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