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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폭행합의 제시하는데 억울해요. 정당방위기준이 뭔가요

조회수 76,624 | 2023-12-28

여자친구랑 둘이서 술을 먹다가 서로 담배를 필려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여자친구가 초콜렛이 먹고 싶다고 해서 편의점에가서 초콜릿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자친구한테 어떤 남자가 집적거리고 있어서 뭐냐고 남자친구니깐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깐 갑자기 자기 혼자 빡쳐서 저한테 먼저 주먹질을 하는거에요.  저도 그 때 화가나서 그냥 막 주먹으로 때렸고 경찰이 와서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지금 쌍방폭행합의 제시하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정당방위 기준이 뭔가요?
A
단순 폭행 사건이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혹은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나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정당방위기준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두번째로 침해의 정도가 심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잉방위, 보복 심리로 비쳐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해야하는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신 후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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