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종류의 채무라도 관계없이 가족이 사망하여 남은 빚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자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상속포기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주셔야하며 포기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 후 발견되는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채무상속포기 절차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선순위,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기간도 별로 남지 않았으니 신속히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