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타인이 잃어버린 분실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하는데요.
또한 타인의 소유 또는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위의 죄에 더해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본인의 소유도 아니면서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점은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즉시 범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주셔야하는데요.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