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할려는데 배상명령신청하면 되나요?

조회수 67,891 | 2023-12-27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만 7천만원입니다.  지금 제 피같은 돈 잃어버릴까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 몇명이 모여서 형사고소를 했고 다행히 가해자는 잡혔는데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아야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송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되면 막상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없기에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형사고소로 이미 가해자를 알아내셨다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제도는 모든 피해를 복구해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허용되기에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