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합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은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안인데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던 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거나 매도인이 미리 결함에 대한 고지가 없던 경우
3.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는 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의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로 계약을 했으니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본인의 권리를 다시 되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