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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 변호사 통해 가능할까요

조회수 86,770 | 2023-12-20

이번에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따로 유언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N분의 1을 하기에는 저와 남동생이 아버지가 아프실때  병원도 모셔다드리고 집 청소, 음식도 다챙겨드렸었거든요. 근데 장남인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속분만 더 가져갈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변호사 통해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통해 확실히 의사를 명시해야하는데 특히나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남은 유족들과 대화를 통해 분배해야한다면 협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인의 범위 중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배해야하는데 서로 간의 원만한 동의만 있다면 차등분배를 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단 한명도 빠짐없이 상이한 비율로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만이 없어야하며 누군가 강력히 N분의1을 주장한다면 협의서 작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작용하지 않기에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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