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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49,337 | 2023-12-18

요즘 페이스아이디가 너무 잘되어있으니깐 바로 송금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A업체에게 줘야하는데 B업체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거래내역을 정리하다가 6개월 뒤 쯤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B업체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말했으면서 지금 한달 째 주지 않고 자꾸 바빴다, 깜빡했다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여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민법 제 741조에 의거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대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도 확인을 해주셔야하는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해당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으로 어떤 채권에 대한 책임이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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