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휴식을 취하러 가셨을텐데 안좋은 일에 휘말리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성추행은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사람을 추행한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형력에 대하여 반항하기 힘든 어려운 정도가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데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어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는 '성인지감수성'이 인정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친구분의 증언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추후 경찰조사시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단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 자문을 구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