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음주생활을 즐기는 건 우리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지만 지나친 음주와 폭행 및 폭언이 지속된다면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무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행위, 일방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 대해 부당한 경우를 한 경우, 3년 이상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기타 혼인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일어났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행동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혼 소송 승소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