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라면 같이 나누어야할 상속재산을 생전증여 및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기에 속초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뤄진 증여가 있거나, 그 후 상속 재산을 분할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분배가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재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본인에게 해당하는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없는지를 잘 파악해야하는데 상속이라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