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내가 건물주라도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건 엄연한 불법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쫓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의 연체가 발생해야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기 전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면 명도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최소 6개월,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