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꽤 되는걸로 판단되기에 음주운전행정사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둘다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생계형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해당제도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도 신청대상이 제한적인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 이하, 대물 혹은 대인사고를 낸 이력이 없는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5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