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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산변호사 중 민사소송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조회수 29,143 | 2023-12-13

제 친동생이 사업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거든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길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차용증도 다 작성해서 8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운이 없는건지, 노력을 안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사업을 말아먹고 일하면서 돈이나 갚으라고 연락했지만 지금 3개월 째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동생이 괘씸해서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산변호사 중 민사소송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A
상대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선뜻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 전에 보전절차를 먼저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인데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언제까지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이며 법무법인 이름을 빌려 보낸다면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대여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인데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2주 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게되는데 이때 상대가 진 채무에 대해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률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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