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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조회수 18,382 | 2023-12-11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자,남자화장실 청소를 다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때 설치를 하고 다음날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들고 갔었는데 다른 동료 여자알바생한테 그게 걸려버려서 술집에서 잘리고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처벌안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안은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수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므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추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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