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을 때 경중을 따지자면 상대방은 단순폭행, 질문자님은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죄명만 놓고보면 질문자님이 다소 불리한 상황인데요.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 상해와 달리 두명이상 또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후 폭행하는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건발생경위, 폭행에 대한 피해범위,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조사 전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