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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도이혼변호사님, 결혼 전 파혼해도 위자료 청구가능한가

조회수 59,697 | 2023-12-07

결혼을 앞둔지 두달이 남은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상대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데 결혼준비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새로운 여자신입이 들어왔는데 제 결혼상대가 술김에 그 여자랑 잤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나고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지금 송도에 집도 다 구하고 입주만 남겨 놓고 있었는데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송도이혼변호사님, 결혼 전 파혼해도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A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혼 전 파혼을 하여도 위자료가 청구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먼저 결혼 전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약혼 후 한정후견개시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3. 알지 못했던 불치병, 다른 사람과 중혼했을 때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했을 때 5. 약혼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 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늦추거나 거절하는 때 7.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상대가 제공했을 때 위 약혼 해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혼 전 파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거의 없는 만큼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약 1천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지므로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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