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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장 받았습니다.

조회수 7,452 | 2023-12-06

제가 이혼소송중인 상황인데 배우자가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있어서 배우자가 가입한 카페에 들어가 글을 캡처해서 소송자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이혼전문이라  이혼사건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을 진행해야할 거 같아서 형사사건 전문인 곳 찾고 있는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A
타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이 모르는 사이에 접속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 침해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이때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 잘 진행된다면 사건이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더라도 양형 참작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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