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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계약해지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113 | 2023-12-06

믿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동업제안을 하는거에요.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짜 100% 성공할거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쁘지 않아 사업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1년 넘게 운영을 했지만 처음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동업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락했던 카톡대화내용은 있는데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A
질문자님께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업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답변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의 카톡 대화내용에 동업계약에 대한 진술이 들어있다면 충분히 동업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2명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게 되므로, 청산절차만이 남게되는데 이 때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관계가 악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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