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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성추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조회수 59,120 | 2023-12-06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괜찮은 여자가 탄거에요.  자는 척하면서 그 여자 어깨에 기대고 저도 모르게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남자가 절 이상하게 봤는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행범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스성추행 피의자로 2차 경찰조사를 받아야해서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A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 내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타진해 보셔야하는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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