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동안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는 결혼생활동안 오롯한 내 편이 없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관계를 청산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실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재산분할인데 일단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이라면 전체 재산의 50% 정도를 분할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율은 배우자와 반반으로 형성되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권한을 더 많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부분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 결혼시 가지고 온 혼수비용, 예금 등, 2. 친정쪽으로부터 받은 상속분, 3. 자신의 수입내역, 4. 생활비의 부담 내역 등 자세한 근거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나,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금전적 권한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