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3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적합하게 맺었으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문자메시지, 전화 녹취로 일단 확인의 의사를 받아야 하며 대화를 나두던 중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공방에서의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정해진 날짜를 명시하여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전세보증금가압류 혹은 가처분 설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전세보증금돌려받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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