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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변호사님 지진위자료 청구할려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7,898 | 2023-11-23

제가 포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17년,18년도 포항에 지진났을 때 저희 음식점 안 인테리어도  다 부숴지고 몇일동안 가게를 영업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뉴스 뜬거 보니깐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도 포항지진위자료 청구할려고 하는데 포항변호사님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포항변호사의 지진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변호사입니다.

포항지진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였고 포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포항지진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2024.3.20 까지 법원에 소장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되는 위자료는 개인 당 2~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성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판결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포항 지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소송은 여러 변수가 있고 상소심의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포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여 하루 빨리 위자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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