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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66,514 | 2023-11-17

저희 회사에 한 상사가 지금 3개월째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자기가 부탁한 업무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야근, 따돌림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오기로 야근하고 버텼는데 지금은 도저히 못버티겠더라고요. 현재 저는 그 상사때문에 우울증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사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정신적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A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상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게 되는 일반적인 손배소송과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은 상대의 위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하기 위해서는 시기의 제한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를 인지하게 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위법한 행위가 나타난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과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받고 트라우마가 일어날 정도로 사건의 규모가 컸는지 등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파악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배상액을 주장했다간 소 자체가 기각당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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