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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조회수 14,941 | 2023-11-16

저희 동생이 뭔 채팅같은걸로 여자애를 만나서 숙박업소를 갔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고 알고보니 여자애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동생말로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예 동생을 상대조차 안할려고 합니다.  혹시 아청법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ㅠ
A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적 의사결정권 등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10년 이상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 성행위 등도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수사기관에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관련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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