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맺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공무원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 이혼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크게 다툴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아온 공동의 재산을 서로 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과정이며 이러한 분할 대상은 부동산, 주식, 연금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시 몇 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먼저 배우자와 5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하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연금이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에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증명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