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와 계약을 함에 따라 영문계약서 번역이나 검토를 해야하는 경우 언어적, 문화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영문계약서는 법적인 규제와 함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 해당되는 규제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된 조항과 같은 법적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인 만큼 번역을 하는데에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사업목적에 맞춰서 작성된 건지, 당사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기에 관련된 조항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영문계약서번역과 같이 어럽고 기업간의 계약이 오가는 복잡한 일일수록 전문적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