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성견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하였거나 다른사람과 간음한 경우
- 1년 이상 생사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약혼 이후 발생한 일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적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더라도 뒷받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