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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해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시면 내공많이드릴께요.

조회수 90,915 | 2023-11-09

김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창원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오는데 요새는 스케줄제도로 바꼈다고 가끔씩 주말에 안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급히 갈 일이 생겨 연락을 했는데 안받길래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한테 연락하니 오늘 출근을 안했다면서 얼버무리길래  꼬치꼬치 캐물으니 술집여자랑 바람나서 두집살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너무 아팠는데 진짜 너무 서럽고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소송할려고 하는데 김해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시면 내공많이드릴께요.
A
몸이 아프신 와중에 남편의 외도 소식까지 들으셨다니 그 때 질문자님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결혼기간,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둘이 만나게 된 경위, 가정파탄정도를 파악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는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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