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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청구하면 원하는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조회수 52,226 | 2023-11-08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동생이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펜션 몇채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언도 없는 상황이라 공동명의로 된 펜션몇채를 어떻게 분할해야할지모르겠더라고요. 여동생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공유물분할청구하면 원하는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공동 명의를 가진 경우 자산에 대해 내가 원하는 행위를 취하려면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는 해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협의, 재판 이 2가지로 청구가 가능한데 협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이므로 특별한 제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이견이 생겨 완료하지 못했다면 결국 재판 절차를 시작해야하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장 절차를 통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매각된 대금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둘 중 자신이 명확하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마련하여 법적 입증을 받아야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은 해당되는 입증 방법은 물론 어떤 조건이 재판에서 크게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렵기에 변호인과 함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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