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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성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조회수 32,631 | 2023-11-06

제가 이성보다는 동성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주말마다 게이바를 자주가는데 저번주 주말에 좀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말걸고 이야기하다가 잘맞아서 저희집으로 가서 둘이서 술을 더먹었습니다.  그러고 아무일 없이 잤는데 그 남자가 알고보니 게이도 아니었고 호기심에 친구 따라왔는데 제 집에서 자고 있으니 놀랬는지 절 동성성폭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어떻게 무고 주장할 방법 없을까요?
A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 동성성폭행 신고를 당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성성폭행은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강간죄라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유사강간죄라고 판단을 하는데 유사강간죄 혐의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으며 벌금형이 아닌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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