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징계기록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수시와 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의결되었는데요.
학폭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학폭위처분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는데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교내봉사까지의 처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대로 4호 이상의 처분들은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데 만일 학폭위에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생각이 드는경우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학폭같은 경우 여러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폭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