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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위처분 중 몇호부터 생기부에 남나요?

조회수 84,863 | 2023-10-26

저희 아이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돼서 학폭위가 곧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보니깐 대학입시도 중요하잖아요. 학폭위처분을 안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 아이 잘못도 있는거 같아서 최대한 형사사건으로 안가게하고 학폭위처분을 낮게받고 싶은데 몇호처분부터 생기부에 남나요? 생기부에 안남게 할려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A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징계기록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수시와 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의결되었는데요. 학폭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학폭위처분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는데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교내봉사까지의 처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대로 4호 이상의 처분들은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데 만일 학폭위에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생각이 드는경우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학폭같은 경우 여러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폭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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