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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처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2,587 | 2023-10-2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뒤통수친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12대중과실처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문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감형 요소로 대두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무분별하게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고 관련 지식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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