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문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감형 요소로 대두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무분별하게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고 관련 지식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