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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파구변호사사무실 중 토요일상담 가능한 곳

조회수 77,948 | 2023-10-26

제가 송파구 쪽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임차인들한테 돈달라고 안쪼으거든요? 그러다보니 그걸 역이용해서 거진 6개월정도 월세를 안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가에 있다보니 월세금액도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금해달라고 연락하니 까먹었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명도소송을 통해서 다시 부동산을 되찾을려고 합니다.  송파구변호사사무실 중 토요일 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인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멸실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월세미납을 한 경우 입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미납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데 연속으로 3개월 미납이 아니더라도 미납기간이 2,3개월에 부합된다면 곧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임차인에게 법률대리인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후 명도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해결사례와 송무경력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나의 재산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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