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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조회수 89,858 | 2023-10-25

제가 전여친이랑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제 물건을 놓고온게 있어서 한 밤 10시쯤 걔네 집을 가서 물건을 들고 나왔거든요? 하필 그 때 걔가 집에 왔고 그 모습을 보고 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했더라고요. 연락할려고 하다가 연락처도 지우고 어차피 10시에 일하고 있어서 그냥 간 제 잘못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절 경찰에 신고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것만 훔쳐갔을 줄 누가아냐면서 그러던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되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말 그대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거침입이 있었던 점, 절도라는 목적을 충족하면 본 죄가 성립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최대 집행유예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목정이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형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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