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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인변호사한테 상담받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27,076 | 2023-10-25

용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한지는 한 6-7년 되어가는거 같은데 결혼해서 남편이랑 생활습관, 말투, 아이양육방식, 취미 등 하나도 맞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조율해서 살아볼려고해도 둘다 고집이 워낙세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둘이서 합의는 잘 안될 거 같아서 용인변호사한테 이혼상담받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A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어온 갈등이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법상 조항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가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이다보니 부부간 성격의 차이로 고충이 얼마나 극심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성격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파생이 되는 사유를 명확한 근거로 두어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의 경우 다른 이혼소송보다 개인이 가지는 감정을 법리에 맞춰 증명해야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본 사안과 관련하여 노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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