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것도 속상하지만 살아 생전 살아계실 때 보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지 못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동안 이루어진 증여 내용이 있거나 이전에 진행된 증여의 내용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 좋으며 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재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비율고 유류분을 책정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산의 범위가 넓고 다른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 하기가 더욱 쉽지 않으실텐데요.
이럴 때는 다양한 유형의 상속소송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