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급 공무원인데 최근에 승진하면서 시간 다들 조율해서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회식을 하고 대리를 잡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늦은시간이고 잘 안잡아지더라고요.
결국 가까운 거리니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숙취해소제를 먹는다고
편의점을 들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서 술냄새가 났는데 운전을 하는 걸 본 편의점 직원이
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합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 음주운전징계 안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저지르든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 만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징계, 해임 혹은 파면인 음주운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