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헤어지게 되면 부부로서의 의무는 사라지게 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져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전 배우자님께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n개월째 주고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급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판을 통해 결정되었을 때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보단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해결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