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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조회수 8,412 | 2023-10-17

제가 한 3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집착이 너무심하고 싸울때도 가스라이팅이 너무심하길래 제가 그 짓을 3년동안 한게 갑자기 현타와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울면서 절 붙잡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뭐 어찌저찌 헤어졌는데 최근에 어디냐, 누구랑있냐 연락이오고 심지어 저희 집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데 제가 혼자살다보니 너무 무서워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긴급하게 보호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피력해서 빠른 시일 내로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가해자의 명령 불이행은 별개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내가 겪는 고통은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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