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세금 반환독촉을 함으로써 내 돈을 돌려받으셔야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해당 제도는 채권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도 충분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가 이의신청할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추후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